짧은 답

이혼한 여성은 다시 결혼하기 전에 세 번의 월경 주기를 기다립니다. 주기가 없으면 석 달을 기다립니다. 임신 중이면 출산할 때까지 기다립니다. 혼인이 완성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대기 기간은 전혀 없습니다. 꾸란은 이 규칙들을 하나하나 밝힙니다. 그 대기 기간을 잇다라고 부릅니다. 그것은 그녀가 전 남편의 아이를 배고 있는지를 보여 주어, 모든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알게 합니다. 또한 부부에게 화해할 시간을 줍니다. 첫째나 둘째 이혼 뒤에는 그 기간 동안 남편이 그녀를 다시 데려올 수 있습니다. 그동안 그녀는 자기 집에 머물며, 그는 그녀에게 거처를 주어야 합니다. 과부는 넉 달 열흘을, 임신 중이면 출산할 때까지 기다립니다.

경우별 기다리는 기간
그녀의 처지기다리는 기간
이혼, 월경 주기가 있음월경 주기 세 번
이혼, 월경 주기가 없음석 달
임신 중 이혼아이를 낳을 때까지
혼인이 완성되기 전 이혼기다리는 기간 없음
남편과 사별넉 달 열흘
임신 중 남편과 사별아이를 낳을 때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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